공지사항

어니스트펀드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P2P가이드라인 시행 및 주요 내용 안내(2018 개정안)

P2P가이드라인 시행 및 주요 내용 안내(2018 개정안)

지난 2월 27일 금융위원회에서 개정된 P2P가이드라인이 3월 8일부터 어니스트펀드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고객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투자 한도 등의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변경 내용: 일반 개인 투자자 투자한도 변경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단 상향된 한도는 신용대출, 동산 담보 대출 투자에 한정되며, 부동산 담보대출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 가능
구분자격 요건투자 가능한도증빙서류
일반 개인 투자자-2천만원 (부동산 PF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은 1천만원,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5백만원)-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 투자자두 가지 중 한 가지 충족 시
1.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2. 사업, 근로소득 1억원 초과
4천만원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종합소득세 신고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개인 전문 투자자세 가지 모두 충족 시
1. 금융투자업자에 계좌 개설 1년 경과
2.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3. 연 소득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제한 없음*금융투자협회 전문투자자 확인증
법인 투자자-제한 없음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록증
2. 법인통장 사본
3.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4.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금융투자협회 전문투자자 지정 신청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실 경우 증빙서류를 어니스트펀드 고객센터(Email. invest@honestfund.kr / Fax. 02-6919-1973)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자격에 따라 정보를 등록해드리겠습니다.

정보공시 내용 추가
P2P가이드라인에 따라 P2P금융업체는 아래의 정보를 이용 고객 분들에게 공시해야 합니다.
구분자격 요건
사업 정보P2P대출의 구조, 전월 말 기준으로 누적 대출금액, 대출 잔액, 연체율 등의 사업정보, 사업연도별로 P2P대출중개업자 재무현황(외부감사 대상인 회사에 한정), 대주주 현황 정보
차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대출 이자, 수수료 등 부대비용(부대비용은 간주이자로서 최고금리 규제 대상이라는 사실 포함), 상환금액, 상환방식 및 계약의 해제, 연체이자, 추심절차 등 대출 계약 주요 내용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투자위험, 차입자에 관한 정보, 예상 수익률 산정 내용(수수료, 세율, 세금 등), 투자 유의사항, 부동산 PF대출 투자상품 주요사항(공사진행상황, 대출금 사용내역 등), 동일차주 대출현황 및 그 외 계약 주요내용


어니스트펀드는 위의 정보 뿐만 아니라 대출금 상환 현황, 투자 원리금 지급내역, 연체채권 현황 등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정보를 이용 고객 분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업행위 준수 내용 추가 어니스트펀드는 P2P 대출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P2P 대출에 투자자로서 참여(연계 금융회사로 우회하는 방식 포함)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2. 자기(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포함)가 이익을 얻기 위해 P2P 대출을 이용 하지 않을 것
3. P2P 대출에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연체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알릴 것

어니스트펀드는 P2P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고객 분들에게 보다 안전한 P2P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