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홈페이지 게재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홈페이지 게재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채권 명세
(기준일 : 2025-10-21)
순번 | 계좌번호 | 성명 | 생년 | 성별 | 대출금액 | 상환원금 합계 | 잔여원금액 | (연체)이자, 수수료 등 | 연체시작일 | 기한의 이익 상실일 |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
1 | 13554 (16281) | 최*민 | 1995 | 남 | 6,000,000원 | 0원 | 6,000,000원 | 170,667원 | 2025-09-16 | 2025-10-16 | 온라인연계대출약관 제 10조의 2 |
*이자, 연체이자 및 기타비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 잔여 채무의 변제를 일시 청구할 수 있으며, 담보권 실행, 강제집행 등 채권회수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등 거래가 정상화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 회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 02-565-8856 (담당자 차소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