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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 상실 및 매각예정통지 홈페이지 게재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매각예정 통지 홈페이지 게재

 

 

 

■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매각 예정 채권 명세

                                                                                                                  (기준일 : 2026-08-28)


순번

계좌번호

성명

생년

성별

대출금액()

상환원금 합계()

잔여

원금액()

(연체)이자

수수료 등

()

연체시작일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매각 예정일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1

15686

*

1973

20,000,000

661,082

19,338,918

1,529,646

2026-04-16

2026-09-11

온라인연계대출약관 제 10

2

16577

*

1990

8,000,000

211,326

7,788,674

364.489

2026-04-16

2026-09-11

온라인연계대출약관 제 10

3

13867

*

1981

30,000,000

2,563,428

27,436,572

1,505,189

2026-05-07

2026-09-11

온라인연계대출약관 제 10

4

14187

*

1974

3,000,000

231,423

2,768,577

115,699

2026-05-16

2026-09-11

온라인연계대출약관 제 10

5

14851

*

1995

5,000,000

260,075

4,739,925

349,168

2026-05-16

2026-09-11

온라인연계대출약관 제 10

6

14854

*

1991

6,000,000

334,186

5,665,814

358,182

2026-05-16

2026-09-11

온라인연계대출약관 제 10

7

16999

*

1981

8,000,000

315,119

7,684,881

290,636

2026-05-16

2026-09-11

온라인연계대출약관 제 10

8

14142

*

1995

20,000,000

1,383,871

18,616,129

1,008,711

2026-05-27

2026-09-11

온라인연계대출약관 제 10

9

14330

*

1994

3,000,000

196,703

2,803,297

172,260

2026-05-27

2026-09-11

온라인연계대출약관 제 10

10

15457

*

1992

20,000,000

1,271,135

18,728,865

748,419

2026-05-27

2026-09-11

온라인연계대출약관 제 10

11

15526

*

1996

23,000,000

1,476,165

21,523,835

832,027

2026-05-27

2026-09-11

온라인연계대출약관 제 10

12

15928

*

1997

15,000,000

769,681

14,230,319

540,043

2026-05-27

2026-09-11

온라인연계대출약관 제 10

13

16276

*

1985

20,000,000

899,564

19,100,436

1,070,372

2026-05-27

2026-09-11

온라인연계대출약관 제 10

14

16855

*

1985

7,000,000

232,663

6,767,337

396,879

2026-05-27

2026-09-11

온라인연계대출약관 제 10

*이자연체이자 및 기타비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이 온라인연계대출약관 제 10조에 의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상환기일에도 불구하고 기한이 이익이 상실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잔여 채무의 변제를 일시 청구할 수 있으며담보권 실행강제집행채권매각 등 채권회수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원리금 상환 등 거래가 정상화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될 수 있으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거나 회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매각 예정일까지 정상화되지 않는 경우 채권을 양수 예정인에게 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채권양도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이자비용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양수 예정인에게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및 금융위원회 고시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양수 예정인에게 이전제공할 예정이며양수 예정인은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ㆍ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위 채권양도예정에 따라 채권자가 양수 예정인으로 변경되더라도 귀하께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폐지시에는 이미 변제하신 부분을 제외한 잔여 채권에 대한 원금이자 등 감면혜택이 실효되어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질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는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매각예정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된 건에 대하여 게재를 통해 통지를 갈음하며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 02-565-885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