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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가이드라인 개정(‘20.8.27)으로 인한 투자한도 변경 안내

P2P대출가이드라인 개정(‘20.8.27)으로 인한 투자한도 변경 안내


P2P대출가이드라인이 ’20.8.27(목)부터 일부 개정될 예정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20.8.27 시행될 예정이나, 법 시행 전 P2P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이 P2P대출가이드라인을 적용 받게 됩니다.

어니스트펀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이전까지 개정되는 P2P대출가이드라인 준수를 원칙으로 하며, 투자고객님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투자 한도 변경 등의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투자한도 변경
  • 일반 개인 투자자
    - 총 투자한도(업체당): 2,000만원 → 1,000만원
    - 부동산PF/부동산담보 상품 투자한도: 1,000만원 → 500만원
    - 동일차입자 투자한도: 500만원 (기존유지)

  •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 (적격투자자)
    - 총 투자한도(업체당): 4,000만원 (기존유지)
    - 동일차입자 투자한도: 2,000만원 (기존유지)

  • 개인 전문 투자자, 법인 투자자
    - 총 투자한도(업체당): 무제한
    - 단, 상품 별 대출금액의 40% 이내만 가능

투자한도 변경 적용 시점
  • 2020년 8월 27일(목) 0시 (20.08.26일 23시 59분까지는 기존 한도대로 투자 가능)

기타 각종 정보 공시 및 투자광고 등에 대한 사항


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어니스트펀드 고객센터(02-565-8856) 또는 홈페이지 내 1:1문의 를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니스트펀드는 개정된 P2P대출가이드라인 준수를 원칙으로하여 투자 고객님들에게 보다 안전한 P2P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니스트펀드 드림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은 1천만원 이상 투자할 수 있나요? 
A. 8월 27일 이전에는 변경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6일 23시 59분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투자 한도로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 2천만원 한도)


Q. 가이드라인 적용 후, 1천만원까지 투자하면 이후에 더 투자할 수는 없는건가요? 
A. 투자한도는 투자 원금 잔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미 1천만원을 투자하셨더라도 추후에 지급받는 원리금 중 원금 만큼을 추가로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 상품에 1천만원을 투자한 이후 원금 2백만원을 상환 받았다면 2백만원을 추가로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 투자를 원하시는 경우,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 투자자, 개인 전문 투자자로 투자 자격을 변경하면 투자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투자자 자격 요건을 확인하신 후 증빙서류를 
invest@honestfund.kr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자격에 따라 투자한도를 변경해드리겠습니다.

구분자격 요건증빙서류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 투자자두 가지 중 한 가지 충족 시
1.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2. 사업, 근로소득 1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개인 전문투자자[필수조건]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동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 보유

[선택 조건] 세 가지 중 한 가지 충족 시
1. 본인의 연 소득 1억원 또는 배우자와의 연 소득 합계가 1억 5천만원 이상
2. 거주 부동산, 임차보증금 및 총부채 금액을 차감한 총 자산이 5억원 이상
3. 금융 관련 전문가(1년 이상 종사
금융투자업자의 전문투자자 확인증
법인 투자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록증
2. 법인통장 사본
3.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4. 대표자 신분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