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니스트펀드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위한 자회사(어니스트대부) 합병 예정 공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위한 자회사(어니스트대부) 합병 예정 공고


어니스트펀드는 지난 19년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의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의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정식 제도권 금융으로의 편입을 대비하기 위하여 (주)어니스트펀드의 자회사인 (주)어니스트대부에 대한 흡수합병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아래의 공고문을 정관에 따라 공지하며, 이번 (주)어니스트대부의 흡수합병 건은 투자자 분들의 서비스 이용 및 투자자 권리에는 일체의 변동을 주지 않는 정상적인 온투업법 등록 절차의 일환이오니 고객분 여러분께서는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주권제출 공고



(주)어니스트펀드는 대부업법 등록 등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었으나, 2020년 0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업 등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어니스트펀드는 (주)어니스트대부를 흡수합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어니스트펀드(“갑”)와 (주)어니스트대부(“을”)는 2020년 11월 17일 각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을의 권리의무를 갑에게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는 방법으로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고,  합병비율은 갑 : 을 = 1 : 0 입니다.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의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을회사의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위 기간내에 구주권을 갑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0일


갑 : 주식회사 어니스트펀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21층 비호, 22층 비호 (여의도동, 전경련회관)

    대표이사 서상훈


을 : 주식회사 어니스트대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21층 에이호(여의도동, 전경련회관)

    사내이사 서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