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펀드는(이하 ‘당사’) 회원의 개인(신용)정보를 매우 중요시 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분리하여 보존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함에, 분리 보존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와 종류

  1. 활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를 활용함

2. 활용 목적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단서 각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분리하여 보존하는 목적

    1.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휴면계정의 재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출사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그 밖에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
    4.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등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 등 법률에 따라 당사의 제출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3. 통지의 유예

  1.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된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12항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그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을 유예할 수 있다.

    1. 알리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알리는 것이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알리는 것이 질문 및 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행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4. 그 밖에 사항

  1. 기타 당사가 관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이용 목적, 제공 대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onestfund.kr)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